전입 · 이사한 만 19세 ~ 39세 청년가구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등을 실비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업이나 구직등의 사유로 서울로 이사를 오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를 한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는데, 청년들이 직접 제안을 해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니다. 사업 시행 첫해 3천286명의 청년에게 1인 평균 27만 원의 주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해 이사 빈도가 높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지원기준 완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청의 문턱을 낮췄고 올해부터는 지난해 열린 청년정책 콘테스트에서 최우수 정책 제안 과제로 선정된 '종이가구 구입비 지원'의 아이디어를 수용해, 이사 시 구매한 종이 가구 비용도 지원하면서, 이사를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구 폐기물을 줄이는 환경오염 문제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 분 | 2022년 지원기준 | 2023년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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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이사비 최대 40만원 실비 지원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용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거주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 · 월세 거주 |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1인가구 기준 22년 223만 4천원)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기준 | 무주택자 | 무주택 |
싱글, 학생, 1인 가구를 위한 원룸 / 소형이사 비교견적을 받아 이사비용도 합리적인 비용을 줄이시고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용도 지원받아 똑똑하고 알뜰하게 이사해 보세요.
신청기간
2023년 5월 9일(목) 10시 ~ 2023년 6월 9일(금) 18시
지원절차
① '청년 몽땅 정보통' 온라인 신청
② 서류 및 자격심사(23. 6~7월)
③ 서류심사 결과 발표(23. 7월 예정)
④ 이의신청 (23. 7월 중 10일간 예정)
⑤ 최종결과 발표 및 지원금 지급(23. 8월 예정)
제출서류
1. 청년 몽땅 정보통 접속 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 우편 접수등은 불가)
2. 모든 서류는 원본 파일 또는 스캔하여 가급적 PDF로 저장해 첨부 바랍니다.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청년몽땅정보통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필수 제출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바로가기]
②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바로가기]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해야 함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 면적 등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 가지 서류는 필수 제출
⒜ 입실확인서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입실확인서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실거주확인서 내려받기]
⒝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④ 지출 증빙서류
- 영수증인 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계좌이체인 경우 : 계좌이체내역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 계좌이체내역상 받는 분 성함과 공인중개업체·이사업체·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함이 일치해야 함
*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⑤ 통장사본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선택 제출 서류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⑥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확인서)
-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보호종료 확인서 내려받기]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서식은 공고문 붙임(서식 2호 보호종료 확인서) 참고
⑦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바로가기]
⑧ 다문화가정
- 주민등록등본(상세) [바로가기]
* 단, 주민등록등본(상세)을 통해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바로가기]
⑨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바로가기]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5.18 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참전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고엽제우휴(의) 증환자 등 확인서
▶ 주택기준 추가 문의사항
- 무주택자 여부는 국토교통부에 일괄 조회 의뢰해 확인 진행이 됩니다.
-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자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세 거주자 중 보증금이 없거나 전세 거주자 중 월세액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임과 신청인은 동일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역세권 청년주택,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겨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상 월세액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월세액으로 판단합니다.
▶ 소득기준 추가 문의사항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충족여부는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023년 4월분)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교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 건강보험표 고지금액, 가입자구분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발급/확인 → 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2023년 4월 기준 건강보험표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 주소기준 추가 문의사항
- 예사 예정이라도 2022년 11월 17일부터 신청 마감일까지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서울시에서 타 지자체로의 이사는 지원받을 수 없으며, 타 지자체에서 서울시로 이사한 경우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 실제 거주는 서울이지만 주민등록은 경기도로 되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이고, 임대차계약서상 건물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부모님 등 타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신청할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반드시 신청인 청년 본인이어야 합니다.
▶ 지원내용 추가 문의사항
- 작년에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받았다면, 올해 새로 이사한 경우에도 지원은 받지만, 부동산 중개보수로 지원받을 수 없고, 이사비, 종이가구 구입비에 한해 실비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애 1회 지원사업 이므로, 2022년 최종 지원받은 금액이 40만 원인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고, 2022년 최종 지원받은 금액이 40만원 미만이라면 22년도에 지원받은 금액을 제하고 한도 내에서 실비지원이 가능합니다.
- 종이가구 구입비란, 종이로 만든 가구(책상, 책장, 의자 등)를 의미합니다. 가구의 종류는 상관없이, 종이로 만들어진 가구는 가능하고 구입을 완료 후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비만큼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단, 지출 증빙서류(영수증 등)를 통해 종이가구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사 계획이 있으신 청년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는 한 번이라 해도 지출 비용이 꽤 많은데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면 똑 부러지고 야무지게 챙긴 스스로가 대견할 것입니다.
문의사항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운영 콜센터 1877-9358
추가로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확인하셔서 놓치지 말고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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