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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히 올해 신청부터는 근로 ·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해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합니다.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 2억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근로 · 자녀장려금 지급액과 지급일
10% 지급액 상향
구 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최대지급액 | 150 → 165 | 260 → 285 | 300 → 330 | 70 → 80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홑벌이/맞벌이 4,000만원 |
근로 ·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2022년 귀속 전체 신청 대상 가구는 548만 가구(반기분 238만 가구 포함)이며, 지난해 근로 · 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499만 가구, 5조 원입니다.
올해는 특히, 네이버와 다음에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경로를 최초로 신설하여 신청 안내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검색창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국세청 장려금' 등으로 입력하고 검색하면 조회 경로가 나타납니다. 아래에서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지급일
소득과 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지급 대상자가 확정되면 오는 8월 말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5월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지급액이 10% 감액되니 꼭 신청하세요)
-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자격 조건
소득요건
구 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4만 ~ 2,200만원 미만 | 4만 ~ 3,200만원 미만 | 600만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4만 ~ 4,000만원 미만 | 600만 ~ 4,000만원 미만 |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에 대해 금융조회를 합니다. 8월 심사 시 금융재산을 포함해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주민 신청 대리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가구 중 지난해 9월 태풍(힌남노)과 올해 4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가구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하여 동의를 받아 장려금을 신청해 드립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지역
- 태풍 : 경북 포항 · 경주
- 산불 : 대전 서구, 충북 옥천, 충남 홍성 · 금산 · 당진 · 보령 · 부여, 전남 함평 · 순천, 경북 영주, 강원 강릉
구 분 | 합 계 | 산불피해지역 | 태풍(힌남노) 피해지역 |
신청대리 대상가구(천 가구) | 143 | 99 | 44 |
신청금액(억 원) | 1,824 | 1,254 | 570 |
제외조건
1. 신청 당일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때
3. 거주자나 배우자가 전문직일
4. 2022년 12월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일 때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공동 · 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②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근로 · 자녀장려금 미리 계산해 보기
신청요건을 입력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국세청 링크입니다.
근로 ·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 이번 정기신청에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는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및 2022년 12월 31일 기준 중증장애인(가구원도 포함)입니다.
-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 1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산정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중 내 조건에 맞는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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