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작년 12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이미 완료하여 "청년 취업 All-Pass사업"(청년 취업 올패스)을 추진해 1인 1회 100만 원 이내 실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미취업이신 청년들께서는 어학 11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 심화, 국가공인자격증 880종을 학원비 지원받으세요.
성남시는 올해 미취업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청년 취업 All-Pass(올패스)' 사업에 100억 5,000만 원을 투입,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어학시험이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국가공인자격증 등을 취득하기 위한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모집개요
신청기간 | 2023. 6. 1(목) ~ 7. 31(월) ※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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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만19세 ~ 34세 성남시 거주 미취업 청년 중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연 령 | 만19세 ~ 34세(1988.1.2 ~ 2004.12.31 출생자) |
주 소 |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
미 취 업 | '시험응시일' 또는 '수강시작일 ~ 수강완료일' 기준 미취업자 ※ 단, '시험응시일' 또는 '수강완료일'이 지난 이후에 취업한 경우 신청가능 |
응시기준 | 2023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시험의 응시자 |
수강기준 | 2023년 1월 1일 이후 수강 시작하여 수강 완료한 자 |
지원내용
- 1인 100만 원 이내 실비 <자격증 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 신청인 생애 1회만 가능하며, 응시 횟수 및 수강 횟수는 제한 없습니다.
추가지원
- '저소득청년' 또는 '자립준비청년' 또는 '취업애로청년'은 최대 200만 원 지원 (1회 100만 원 지원 후 다음연도 연속 신청 시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단, 신청연도 & 다음연도 모두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 분 | 자 격 요 건 |
저소득청년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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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 신청일 기준 보호종료아동(아동복지법) |
취업애로청년 | 신청일 기준 6개월 연속 워크넷(www.work.go.kr)구직 등록자 |
지원분야
어학 11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 심화, 국가공인자격증 880종
국가기술자격 544와 국가전문자격 241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5종 목록 파일
영 어 | 토익(TOEIC), 토익스피킹(TOEIC SPEAKING), 토플(TOEFL), 텝스(TEPS), 오픽(OPic), 아이엘츠(IELTS), 지텔프(G-TEL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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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어 | 일본어능력시험(JPT), 일본어능력시험(JLPT) |
중 국 어 | 한어수평고시(HSK), 중국어말하기시험(TSC) |
한 국 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 심화 |
국가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544종 |
국가전문자격증 | 큐넷(q-net.or.kr) 내 '국가전문자격' 241종 (단, '자동차운전면허' 제외) |
국가공인민간자격증 |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내 '국가공인민간자격' 95종 |
※ 큐넷 > 국가자격시험 > 자격정보 > 국가자격종목별 상세정보 통하여 세부종목 확인 가능
수강료 지원
-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 『학원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학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원법』 제2조 제1호마목(에서 수강한 경우에 한정
① 나이스교육정보개방포털 > 데이터셋 > 학원교습소정보 > 학원(교습소 제외)
② HRD-Net > 정보마당 > 훈련기관 평가 정보 > 인증 훈련기관(평가연도 : 2022년)
※ (예외) 온라인강의 : 지주회사명(브랜드)이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을 시, 계열사 모두 '학원'으로 인정
- 예시) 해 O스 → 계열사 : 해O스 자격증, 해O스 금융, 해O스 영어,... 모두 인정
지원제외
'국민내일 배움 카드', '구직촉진수당'등 중앙정보, 타기관(지자체, 학교, 학원 등) 유사사업 중복지원액 제외 ※ 단, 본인부담액에 한하여 지원 가능
신청 및 지급
1) 진행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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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방법 | 제출서류 검토 후 선정 ※ 서류 미비한 경우 보완 요청(문자 · 알람톡 · 전화) |
선정기준 | 연령, 주소, 미취업 여부, 지원분야, 응시일(수강일) 등 지원 요건 모두 충족 |
우선순위 | 연간 지원인원(예산) 초과 신청 시에는, 1순위는 연장자순, 2순위는 미취업기간이 오래된 순, 3순위는 성남시 거주지간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 |
심사결과 발표 | 신청자 개별 알림톡 발송(선정/미선정) |
지급방법 | 청년 본인명의 계좌입금(현금) |
※ 청년이 부득이하게(해외출국 등) 수령 못하는 경우, 부모 및 배우자 대리수령 가능 |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必)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발급 및 제출합니다.
① 신청서(온라인 입력)
② 개인정보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입력)
③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이력 포함)(온라인 입력)
▷ 잡아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정부 24(www.gov.kr)
▷ 행복복지센터 방문
④ 유의사항 확인서(공고문 붙임 1) - 아래 첨부파일
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정부 24 www.gov.kr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⑥ 사실증명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정부 24 www.gov.kr
▷ 세무서 방문
⑦ 본인명의 통장사본(또는 계좌개설확인서)
▷ 해당은행 홈페이지 발급(온라인)
⑧ 결제 영수증 일체(또는 이체확인증 / 카드결제내역)
- (해당자) 필수 제출서류(必)
① (응시자) 응시확인서(또는 성적표)
② (오프라인 수강자) 수강확인서(공고문 붙임 2) - 아래 첨부파일 ※ 교육기관장 직인 날인 필수
③ ▷ (온라인 수장자) 수강확인서(공고문 붙임 2) - 아래 첨부파일 ※ 교육기관장 직인 날인란 미기재
▷ (온라인 수강자) 마이페이지(내
▷ (온라인 수강자) 수강진도율 90% 이상 캡처본
④ (저소득청년) 관련 증빙서(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⑤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확인서 ▷ 행정복지센터 방문
⑥ (취업애로청년) 구직등록 확인증 ▷ 워크넷 발급
⑦ (대리수령자) 위임장(공고문 붙임 3) - 아래 첨부파일 ▷ 관계증빙서(가족관계증명서등), 통장사본
유의사항 확인서, 수강확인서 및 대리수령 위임장 첨부파일
제출방법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 내 신청서 작성 및 필수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는 선명하게 사진촬영 또는 스캔 후 업로드
제출서류(필수포함 항목)
- 통장사본(계좌개설확인서) : 이름, 은행명, 계좌번호
- 결제 영수증(이체확인증) : 결제종목(또는 결제가맹점), 결제금액(실제 본인부담 비용)
- 응시확인서(성적표) : 이름, 응시종목, 응시일자
- 수강확인서 : 이름, 수강종목, 수강기간
※ (온라인 수강) 진도율 90% 이상 캡쳐본 : 이름, 수강종목, 진도율('90% 이상' 또는 '수강완료' 포함)
서류발급 유의사항
- 최종제출 후 수정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종제출 전 '임의저장' 기능을 활용하세요.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서 상 휴대폰번호 문자나 알람톡, 전화로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서류는 신청기간(2023.6.1 ~ 7.31) 내 발급본만 인정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저소득청년 증빙서, 보호종료 확인서, 구직등록 확인증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발급 및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응시 · 수강 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신청은 생애 1회(만 19~34 청년 기간 중 1회)만 가능합니다.
※ 예외 : 공고문 상 저소득청년, 자립준비청년, 취업애로청년
- 신청자는 사전에 공고문을 숙지하여 필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의 허위 ·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지원분야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며, 반드시 실제 응시하거나 수강완료한 이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온라인 수강의 경우 수강진도율 90% 이상 충족)
- 잡아바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미보완 시 미선정 처리)
- 본 사업은 정부 및 타기관(지자체, 학교, 학원 등)의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급대상이 아닌 청년에게 지급됐거나 허위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또는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성남시 홈페이지에 광고합니다.
- 문의처 : 성남시 콜센터(1577-3100), 성남시 청년정책과(031-729-8503, 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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