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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수익률 142%!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참여 방법과 가입방법

by 행복으로 가는 길 2023. 5. 18.

목차

1. 신청기간

2. 신청대상

3. 신청제외 대상 및 가산점 부여 대상

4. 지원내용

5. 신청방법

6. 지원서류

7. 신청 가능지역

8. 최종 대상자 발표

9. 문의사항

 

경기도는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와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청년들의 꿈을 위한 시드머니를 마련, 금융역량을 강화시켜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증진시키고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기간

2023년 5월 19(금) 09:00 ~ 6월 5일(월) 18:00

 

신청대상

아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 (2023. 5.1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② 공고일 (2023. 5.12)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

     ※ 병역의무이행자는 기간에 따라 최대 만 39세까지 신청가능

③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2023. 5. 12)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④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5월 건강보험료 기준)

 

※ 선정 후, 근로 유지 불가 · 제외직종 근록 확인 등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표>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중위100%) 1,078,000 3,457,000 4,435,000 5,401,000 6,331,000 7,228,000
건강보험료 직장 73,665 123,511 157,684 191,845 226,361 261,015
지역 22,235 68,365 121,134 151,504 191,639 235,637
혼합 74,677 124,093 159,423 194,564 230,142 266,386

 

지원자격확인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및 가산점 부여 대상

(공고일('23년 5월 12일)기준 → 참여 중, 참여 가능한 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자)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신청제외 대상 및 가산점부여대상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시 2년 만기 시 580만 원 수령

※ 총 지급액은 580만원으로, 본인의 적립금 480만원 현금과 100만원의 지역화폐 포함된 금액입니다.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 · 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등
  • 사업기간 : 2023년 7월 ~ 2025년 6월 / 총 24개월

 

신청방법 (가구당 1명 신청)

온라인 신청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2023년 6월 5일(월)은 18:00까지 신청서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 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첨부파일 형식은 pdf, jpg, png로 제한합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지원서류

모든 서류는 '23년 5월 12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1. 온라인 신청화면으로 작성하는 2종

     ①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 누락항목 확인

     ② 신청자격 자가 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 동의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 누락항목 확인

 

2. 신청화면(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기본 제출서류 6종

     ③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공동의서 (가구원 모두 자필서명 후 업로드)

     ④ 근로확인 서류(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하며 아래 참고)

     ⑤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⑥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 · 관계 · 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⑦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 위 근로확인 서류 : 아래 해당 서류 중 택 1>

 

구      분 제   출   서   류
직장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유의사항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必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 (1순위) 고용 · 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 (2순위)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작성 必), 재직증명서(사업장 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必)
근로복지공단
사업소득 사업자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정부24

 

< 위 근로확인 서류 : 가구원 모두 각 1부>

 

구        분 제   출   서   류
★ 가구원 모두 제출
※ 예외 : 건강보험료 자격 제외 · 면제 · 감면 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 제출
(수급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3년 5월 / 1개월분으로 5월분 실제 납부여부와 무관, 고지금액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연말정산 등으로 5월 건보료 과다(과소) 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발급기관 직인 필수)

②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 (예외) 자격확인서 상 주민등록표 등재된 가구원 모두 확인(예 : 부양자와 피부양자 등) 가능시 1부 제출가능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 :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 (예외) 18세 미만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자격확인서 상 등재 및 확인 가능시 제출 제외

 

[참고] 가구원 산정 예시

 

가구원 산정 예시
가구원 산정 예시

 

<추가서류(해당 시)>

① 가구특성 확인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정부24 or 주민센터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 대법원 or 주민센터
한부모 가족 -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
- 혼인관계(상세)증명서
대법원 or 주민센터
다문화가정 -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국적취득 전) 대법원 or 주민센터
보호종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자립준비) 확인서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종료(자립준비)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후 보호종료(자립준비 된 청년))
해당시설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정부24 or 주민센터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1개 항목만 인정)

구     분 제   출   서   류
소상공인(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 중소기업현광정보시스템 활용가능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 사회적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근무처)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인증 또는 지정된 조직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12개월 이상 변제)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법원 방문 또는 민원우편)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활약정 체결중인 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1599-2250)
한국장학재단

 

신청 가능 지역

4,000명(가구당  1명 신청)

신청가능지역
신청가능지역

 

최종 대상자 발표

1. 최종 대상자 설정 발표 : 2023년 7월 17일(월) 10:00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청년) 개별 확인

※ 발표일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선발기준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5종(소득구간, 근로기간, 도 거주기간, 가구특성, 지원시급성) 및 가산점

 

3. 동점자 처리 기준 : 소득구간 > 도 거주기간 > 근로기간

※ 동일한 소득구간시 저소득가구 선정

 

 

문의사항

-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 1877-3757 (운영기간 : '23.5.12 ~ 6.5) * 운영기간 외 연락 절대 금지

- 시스템(홈페이지) 문의 관련 1661-9101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 Q&A

 

FAQ
Q&A

 

 

더불어 청년들을 위한 추가혜택들도 있으니 기한 내에 확인해 보세요.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무상운동 지원금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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