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 |
1. 신청기간 | |
2. 신청대상과 조건 | |
3. 필수 안내사항 | |
4. 모의계산 | |
5. 필요서류 | |
6. 문의사항 |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자립·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감이 임박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2년 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 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신청기간 (자율신청 기간)
- 신청기간 : 5월 15(월) ~ 5월 26(금)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3.5.26(금)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 가능하며, 주민센터로 순차적 전송되어 처리될 예정입니다.(최대 2일 소요)
예) 5.26(금) 23시 로그인하여 5.27(토) 00시 5분 제출 시, 신청서 접수 불가
신청대상과 조건
만 19~34세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39세) 중 소득, 재산 요건이 충족한 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요건>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
가구소득, 재산 |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사)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근로, 사업소득 |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근로, 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
<참고 :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3년)>
- 1인 가구 : 2,077,892원 / 월
- 2인 가구 : 3,456,155원 / 월
- 3인 가구 : 4,434,816원 / 월
- 4인 가구 : 5,400,964원 / 월
- 5인 가구 : 6,330,688원 / 월
▶ 가입기간 : 3년 (군입대자 및 임신, 출산, 육아휴직자는 2년간 적립중지 가능)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 필수, 최대 50만 원) 대비,
- 수급자, 차상위 청년은 30만 원, 그 외 청년은 10만 원 정부지원금 지원
▶ 만기수급액 : 3년 만기 후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 + 이자 수급(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원 ~ 1,080만 원)
▶ 지원요건
① 가입자 근로활동 지속
② 관련 교육 이수(총 10시간)
③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지원
▶ 환수해지
- 가입자가 통장 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본인(가입자) 사망 시
- 압류, 가압류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환수해지 시 지급액 : 본인 적립금 + 이자
▶ 선정결과 :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성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필수 안내사항
[매 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 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1. 본인 저축 및 지원금 적립
◆ 본인 적금은 전월 23일 ~ 현월 22일 (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에 10만 원 ~ 50만 원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 기간 내 적금을 납입하지 않으신 경우 해당 울의 지원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 누적 12회 이상 적금을 미납하신 경우 환수해지 되오니, 적금 납입이 어려우신 경우 적립중지 제도를 이용해 주세요.
◆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은 사업 일정에 맞춰 적립됩니다. 공지사항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 지자체 예산 부족, 시스템 점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지된 일정보다 적립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장려금은 30만 원 또는 10만 원으로 생성된 후 사업 일정에 맞춰 적립됩니다.
2. 근로활동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활동 지속'에 대한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 소득 상한은 매년 변동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하오니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소득하한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발생
- 차상위 이하 가입자 중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에게 지원되는 근로소득공제금은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초과 시 지급됩니다.
- 지자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되오니,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우신 경우 적립중지 제도를 이용해 주세요.
※ 적립중지란?
실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 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지원금 미지원) - 관리 지역으로 신청서 제출
3. 교육이수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기간(3년) 동안 시기에 관계없이 총 10시간(600분) 이수하셔야 합니다.
- [자산형성포털 > MY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에서 확인되는 교육 중 원하시는 교육으로 이수해 주세요.
- 이수 완료한 교육은 수강완료일자의 다음 날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교육 이수 기준 >
유지기간 | 1년 이내 | 1년 이상 ~ 2년 이내 | 2년 이상 |
교육기간 | 4시간 이상 | 3시간 이상 (총 7시간) |
3시간 이상 (총 10시간) |
▶ 중도지급해지 시 지급요건으로 적용합니다.
4. 자금사용계획서
자금사용계획서는 해지 금액 확인 후 해지 신청 시에 온라인(자산형성포털) 또는 오프라인(시군구)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모의계산
필요서류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 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요청 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각 소득, 재산 사항은 행복 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 신청(~5.26)을 희망하는 경우 [자산형성포털> 공지사항>[청년내일]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모음]에서 공통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누리집 이용 문의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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