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아파트 및 단독주택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성남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료고갈에 대처하고 지구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 위해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해 각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니태양광은 일반 태양광과 10배 정도 용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간편하게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건물의 옥상(앵커형)이나 아파트 난간(거치형)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서 800W 이하의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기 원하신다면 설치 비용의 최대 80%를 성남시가 지원해 드리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 공고일 ~ 2023년 11월 30일 (참여신청일자 기준, 예산 소진시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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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의 단독 · 공동주택 |
지원내용 | 800W 이하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 지원 ※ 400W 이하 태양광 모듈 최대 2장 설치 가능 |
지원급액 | 설치비 80% 지원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
접수처 | 성남시청 기후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 |
신청 세부절차
업체 및 제품 선택
- 신청인 : 태양광 참여업체 선택 및 계약
- 참여업체 : 사업 적합성 검토, 참여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사업참여신청서 |
- 미니태양광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동의서 |
- 정보제공 동의서 |
- 사전점검표 |
- 계약서 사본 |
- (다세대) 소유자 동의서 |
- (임차인) 소유자 동의서 |
- 건축물대장(또는 등기부등본) |
설치가능 여부 확인 및 신청
- 신청서 및 지원대상 적격여부 확인
태양광 설치 (업체)
- 지원 대상자 최종 확정 후 설치 착수
보조금 지급 신청 (신청자 & 업체 → 시)
-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 지급 가능
- 제출서류
- 보조금 청구서 (참여업체) |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
- 준공사진 |
- 설치완료 확인서 |
-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
- 보조금 수령 위임장 |
- 하자보수보증서 사본 |
-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 |
<참여 신청서 >
보조금 지급 방법
- 신청인(시민)은 총 설치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만 보급업체에 납부하고, 보조금은 신청인(시민)의 위임을 받아 보급업체가 수령
참여업체 및 보급제품
업체명 | 보급제품 | 보조금(원) | 자부담(원) | 연락처 | ||
제품형태 | 용량(W) | 가격(원) | ||||
(주)태현디엔에스 | 거치형 | 355 | 670,000 | 536,000 | 134,000 | 1522-0514 |
710 | 1,340,000 | 1,072,000 | 268,000 | |||
(주)경동솔라에너지 | 거치형 | 355 | 700,000 | 560,000 | 140,000 | 1666-8066 |
710 | 1,400,000 | 1,120,000 | 280,000 | |||
앵커형 | 355 | 700,000 | 560,000 | 140,000 | ||
710 | 1,400,000 | 1,120,000 | 280,000 | |||
솔라테라스(주) | 거치형 | 355 | 740,000 | 592,000 | 148,000 | 1566-3221 |
710 | 1,480,000 | 1,184,000 | 296,000 |
- 가구당 모듈 1장 이상 800W 이하까지 지원(예 : 400W 2장까지 설치 지원 가능)
- 거치형의 경우 거치하는 발코니 난간이 별개일 경우 2장 이상 지원합니다.
- 기 설치 가구의 경우 기존 설치 설비 용량과 합산하여 800W 범위 내에서 신규 설치가능한 설비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접수방법
- 방문이나 등기우편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철 동관 5층 기후에너지과)
- 접수받는 순서대로 선착순 순번을 지정
- 참여업체 일괄 접수의 경우 업체 자체 순번으로 지정
- 예산 소진 시 마감하여 임의취소 등을 대비하여 예비 대상자 선정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요, 필독)
- 성남시는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사업규모 및 지원기준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2023년 11월 30일까지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건에 한해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개인이 임의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의 대상이 아닙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도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지방세 및 성남시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그 외 추가 유의사항은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독, 중요 유의사항>
문의사항
성남시청 기후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 031-729-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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