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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성남시 미니태양광 보조금 신청방법 및 설치안내

by 행복으로 가는 길 2023. 5. 25.

성남시는 아파트 및 단독주택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성남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료고갈에 대처하고 지구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 위해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해 각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니태양광은 일반 태양광과 10배 정도 용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간편하게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건물의 옥상(앵커형)이나 아파트 난간(거치형)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청 바로가기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서 800W 이하의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기 원하신다면 설치 비용의 최대 80%를 성남시가 지원해 드리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공고일 ~ 2023년 11월 30일 (참여신청일자 기준, 예산 소진시 종료)
접수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의 단독 · 공동주택
지원내용 800W 이하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 지원
※ 400W 이하 태양광 모듈 최대 2장 설치 가능
지원급액 설치비 80% 지원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접수처 성남시청  기후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

 

신청 세부절차

업체 및 제품 선택

  • 신청인 : 태양광 참여업체 선택 및 계약
  • 참여업체 : 사업 적합성 검토, 참여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사업참여신청서
- 미니태양광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동의서
- 정보제공 동의서
- 사전점검표
- 계약서 사본
- (다세대) 소유자 동의서
- (임차인) 소유자 동의서
- 건축물대장(또는 등기부등본)

 

 

설치가능 여부 확인 및 신청 

  • 신청서 및 지원대상 적격여부 확인

 

태양광 설치 (업체)

  • 지원 대상자 최종 확정 후 설치 착수

 

 

보조금 지급 신청 (신청자 & 업체 → 시)

  •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 지급 가능
  • 제출서류
- 보조금 청구서 (참여업체)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 준공사진
- 설치완료 확인서
-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 보조금 수령 위임장
- 하자보수보증서 사본
-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

 

<참여 신청서 >

2023년 성남시 미니태양광 사업 참여신청 별첨.hwp
5.50MB

 

 

보조금 지급 방법

  • 신청인(시민)은 총 설치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만 보급업체에 납부하고, 보조금은 신청인(시민)의 위임을 받아 보급업체가 수령

 

참여업체 및 보급제품

업체명 보급제품 보조금(원) 자부담(원) 연락처
제품형태 용량(W) 가격(원)
(주)태현디엔에스 거치형 355 670,000 536,000 134,000 1522-0514
710 1,340,000 1,072,000 268,000
(주)경동솔라에너지 거치형 355 700,000 560,000 140,000 1666-8066
710 1,400,000 1,120,000 280,000
앵커형 355 700,000 560,000 140,000
710 1,400,000 1,120,000 280,000
솔라테라스(주) 거치형 355 740,000 592,000 148,000 1566-3221
710 1,480,000 1,184,000 296,000
  • 가구당 모듈 1장 이상 800W 이하까지 지원(예 : 400W 2장까지 설치 지원 가능)
  • 거치형의 경우 거치하는 발코니 난간이 별개일 경우 2장 이상 지원합니다.
  • 기 설치 가구의 경우 기존 설치 설비 용량과 합산하여 800W 범위 내에서 신규 설치가능한 설비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접수방법

  • 방문이나 등기우편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철 동관 5층 기후에너지과)
  • 접수받는 순서대로 선착순 순번을 지정
  • 참여업체 일괄 접수의 경우 업체 자체 순번으로 지정
  • 예산 소진 시 마감하여 임의취소 등을 대비하여 예비 대상자 선정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요, 필독)

  • 성남시는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사업규모 및 지원기준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2023년 11월 30일까지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건에 한해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개인이 임의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의 대상이 아닙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도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지방세 및 성남시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그 외 추가 유의사항은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독, 중요 유의사항>

2023년 성남시 미니태양광 사업 참여신청 공고.hwp
0.17MB

 

문의사항

성남시청  기후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 031-729-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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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자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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