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 바로가기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도내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여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2023년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의 지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이란?
경기도에서 준비한 정책과 제도로 도내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여성을 대상으로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 여성에게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지원해 구직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수) 09:00 ~ 6월 20일(화) 18:00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모집인원
1,700명 내외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금액 및 신청방법
1. 취업지원금 : 최대 120만 원(40만 원 x 3개월)
2. 조기 취 ·창업 시 취업성공금(40만 원) 지급
※ 1,2를 합쳐 취대 120만 원까지 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
3. 취업지원 프로그램 : 역량진단, 취업특강, 이력서 컨설팅 등
4. 신청방법 :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온라인신청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대상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 35세 ~ 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자격
1. 아래 ① ~ ④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연령 : 공고일(2023.05.31)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
※ 1963.06.01 ~ 1988.05.31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②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2022.05.31 이전부터 거주)
③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④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최근 3개월은 2023년 3월 ~ 5월 / 납부확인서의 연말정산 금액은 4월에서 제함
- (가구원수) 본인 · 배우자 · 자녀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 · 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 · 배우자 · 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 시 건강보험료 합산
<2023년 중위소득 100%> | ||||||||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중위소득 100% | 2,494,000 | 3,457,000 | 4,435,000 | 5,401,000 | 6,331,000 | 7,228,000 | 8,108,000 | |
건강 보험료 |
직장가입자 | 88,753 | 123,511 | 157,684 | 191,845 | 226,361 | 261,015 | 291,898 |
지역가입자 | 26,673 | 68,365 | 121,134 | 151,504 | 191,639 | 235,637 | 273,699 | |
혼합 | - | 124,093 | 159,423 | 194,564 | 230,142 | 266,386 | 299,947 |
※ 8인부터는 1인당 기준중위소득 879,534원씩 더함.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입니다.
[관련 지원정책] - 한전 에너지 캐시백 신청 방법과 지급기준 확인하기
2. 타 제도 동시참여 가능 여부
- 동시참여는 불가하나,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는 가능(순차참여)
▷ 순차참여 허용 대상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 20시간 직접일자리 사업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 재참여 불가
▷ 2019년 이후 사업에 참여하여, 일부일지라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타 제도와의 관계 요약> | |||
---|---|---|---|
제 도 명(관련부처) | 동시참여 허용 | 순차참여 허용 | 비 고 |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 X | O | 일모아시스템 조회 |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 X | O | |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 X | O |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경기도일자리재단) | X | X | |
직접일자리 (주 근로시간 20시간이상) | X | O |
[관련 지원정책] - 전 국민 무상 스포츠활동 정부 운동지원금 5만 원 신청방법과 참여방법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 시 유의사항 >
1)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 (PC 또는 mobile)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수) 09:00 ~ 6월 20일(화)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6.20.(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1522-3582 (평일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제출서류 |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 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3년 5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함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서 작성 예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서류 발급 방법(필수)]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서류 발급 방법(해당자)]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가점 증빙서류 안내]
2) 신청 및 제출서류(공통)
①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관계) 필수,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⑤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2023년 3월 ~ 2023년 5월
※ 암호가 있는 경우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 시 ④등본 / ⑤초본 / ⑥간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3) 추가 제출서류(해당자)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선정 통보
최종 대상자 발표 : 2023. 7월 중 (예정)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통합접수시스템) 접속하여 선정/미선정 여부 확인
-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그 외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아래 FAQ와 Q&A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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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 성남시 미니태양광 보조금 신청방법 및 설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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