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방법 안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와 31개 시, 군이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함께 준비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이 되는 혜택을 놓치자 마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은 소득 지원금을 말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 2023년 6월 1일(목) 09 : 00 ~ 2023년 6월 30일(금) 18:00
청년기본소득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 1998년 4월 2일 ~ 1999년 4월 1일 내 출생자 (4.1 기준 만 24세)
- 소득이나 취업 여부 등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거주기간 산정기준
- 2분기 신청일(23년 6월 1일 ~ 23년 6월 30일) 기준입니다. (신청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년 중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의 의미는, 총 거주기간이 아닌 신청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타 시도 전출 없이 연속해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도내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의 의미는, 도내 총 거주기간을 말하며, 신청일 현재 경기도 내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10년 이상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 원 지급(1인당 최대 100만 원 지원)
👉 전 국민 무상 스포츠활동 정부 운동지원금 5만 원 신청방법과 참여방법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23.01.01. | '98.01.02. ~ '99.01.01. | '23.03.02. ~ 03.3 | '23.03.14. ~ 04. | 04.2~ |
2분기 | '23.04.01. | '98.04.02. ~ '99.04.01 | '23.06.01. ~ 06.30 | '23.06.14. ~ 07.10 | 07.20~ |
3분기 | '23.07.01. | '98.07.02. ~ '99.07.01 | '23.09.01. ~ 10.02. | '23.09.14. ~ 10.1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 ~ '99.10.0 | '23.11.01. ~ 11.30. | '23.11.14. ~ 12.08. | 12.20~ |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합니다.)
※ 성남시 2분기 지급개시는 10월 이후로 예정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바로가기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원칙입니다.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합니다.)
[관련 지원정책] - 성남, 1인 100만 원 지원하는 청년 취업 All-Pass(올패스) 대상자 모집안내와 지원내용 안내
[관련 지원정책] - 하남시, 1인 200만 원 수강료 실비 지원받는 취업교육 청년지원사업 신청안내 및 교육기관 안내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
1.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①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회원가입 후, 청년기본소둑 신청페이지를 통해 신청조건에 해당되면 온라인 신청합니다.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3분기 ~ '23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6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0223년 6월 1일 ~ 6월 30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3.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① 대리인의 범위 :부모, 배우자
②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 · 해외거주 · 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에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③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지원정책] - 입영지원금 지역별 신청정보와 신청방법, 소급적용 알아보기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1) 2023년 4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이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굽 불가
2)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022년 3분기 | '98.04.02 ~ '98.07.01. |
2022년 4분기 | '98.04.02 ~ '98.10.01. |
2023년 1분기 | '98.04.02 ~ '99.01.01. |
<예시 1> 98년 4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3분기 ~ 2023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3분기, 4분기,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를 선택합니다.
<예시 2> 98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를 선택합니다.
청년기본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안내
1.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2.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6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3년 6월 1일 ~ 6월 30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신청서 및 위임장(수기접수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신청 취소신청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위임장>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서(수기접수용)>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예시 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 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안내사항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정책수당이 지급됩니다.)
1. 청년기본소득 성남 지역화폐
-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에 별도 지역화폐 신청이 필요
-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치역상품권 chak') 후 회원가입
- (전자카드) 신한카드콜센터(1544-7000)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청년배당' 검색 후 성남사랑카드 발급
- 성남시 지역화폐 신청 관련 문의 : 성남시 콜센터 1577-3100 및 주민센터
2. 청년기본소득 시흥 지역화폐
-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 chak') 후 회원가입
-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 1577-4321
3. 청년기본소득 김포 지역화폐
-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김포페이' 발급이 필요함(지급일 5일까지)
- (모바일) 지역화폐 신청자 명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앱 설치('김포페이') 후 회원가입 및 모바일 카드 발급
- 김포페이 문의 : 1811-6020
4. 청년기본소득 그 외 28개 시군 지역화폐
-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 경우) 수령한 전자카드(일반우편으로 공카드 배송)를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 지급완료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어플('경기지역화폐')로 카드등록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시 PC 인터넷 회원가입 후 카드등록
-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 1899-7997
청년기본소득 FAQ
Q. 타 청년정책에 참여하고 있어도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청년기본소득은 구직활동지원 및 자산형성지원 성격을 가진 사업이 아닌 보편적 지원 정책이므로 다른 사업의 참여여부와 상관없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기본소득 사업 참여로 인한 다른 사업 중복 신청가능 여부는 해당 사업 담당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지원정책] - 전 국민 무상 스포츠활동 정부 운동지원금 5만 원 신청방법과 참여방법
[관련 지원정책] - 성남, 1인 100만 원 지원하는 청년 취업 All-Pass(올패스) 대상자 모집안내와 지원내용 안내
[관련 지원정책] - 입영지원금 지역별 신청정보와 신청방법, 소급적용 알아보기
[관련 지원정책] - 하남시, 1인 200만 원 수강료 실비 지원받는 취업교육 청년지원사업 신청안내 및 교육기관 안내
그 외 더 많은 FAQ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정책] - 면접수당 1회 5만 원, 최대 50만 원 받는 청년면접수당 신청 및 모집안내
[관련 지원정책] - 전 국민 무상 스포츠활동 정부 운동지원금 5만 원 신청방법과 참여방법
2023.05.25 - [지원정책] - 성남시 미니태양광 보조금 신청방법 및 설치안내
'지원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청년수당 2차 신청안내와 지원내용 정리 (0) | 2023.06.12 |
---|---|
청년수당 사용처 및 불가 업종 안내와 자격상실신고기준, 사용시 유의사항 (0) | 2023.06.11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 바로가기 (0) | 2023.06.06 |
청년월세지원 자가진단 및 신청자격 안내 (0) | 2023.06.03 |
한전 에너지 캐시백 신청 방법과 지급기준 확인하기 (0) | 2023.05.31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가모집 안내 (0) | 2023.05.31 |
입영지원금 지역별 신청정보와 신청방법, 소급적용 알아보기 (0) | 2023.05.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