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수단 2차 모집 공고"
서울 청년수당 2차 신청안내와 지원내용에 관해 정리합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자격요건이 되는 아직 참여하지 않은 청년분들은 신청하셔서 금전적, 비금전적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 청년수당 지원대상
신청기간 | 2023. 6. 12(월) 10시 ~ 2023. 6. 14(수) 16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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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 ·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연령요건 | 만19세 ~ 34세(출생일이 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인 자) |
선정인원 | 7,000명 내외 |
소득요건 | 중위소득150%이하 |
기타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세부 기타요건 아래 참조) |
서울 청년수당 지원내용
-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 (비금전적 지원) 진로 구체화, 자존감 회복 등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제공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참여기간 : 2023. 7. 28 ~ 2023. 12. 31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업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50여 개 업종)
[분류 전체보기] - 청년수당 사용처 및 불가 업종 안내와 자격상실신고기준, 사용 시 유의사항
서울 청년수당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전보통 청년수당 신청페이지
- 제출서류 :
①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② (선택) 근로계약서 1부 ※ 단기근로자만 제출
서울 청년수당 세부일정
- [선정]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 [지급] 매달 25~30일 활도이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 필요시,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음
서울 청년수당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현금 모니터링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
-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급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확수되는 것은 아님
서울 청년수당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요건
-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입니다.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입니다.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50%)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 111,677원 | 50,654원 |
2인 | 183,861원 | 142,142원 |
3인 | 237,913원 | 206,359원 |
4인 | 291,898원 | 273,699원 |
5인 | 346,067원 | 335,569원 |
6인 | 403,785원 | 402,840원 |
7인 | 434,962원 | 436,179원 |
8인 | 521,613원 | 527,523원 |
9인 | 563,270원 | 570,140원 |
10인 | 625,329원 | 628,210원 |
서울 청년수당 세부 기타 요건
※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신청제외대상
-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 대학(원) 재학생 · 휴학생
-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창여중인 자
2023.06.11 - [분류 전체 보기] - 청년수당 사용처 및 불가 업종 안내와 자격상실신고기준, 사용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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