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수당 사용처 및 불가 업종 안내"
청년수당 대표 사용처
-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 관련 비용 : 자격증, 학원, 독서실비, 도서구입 등
- 구직활동을 위한 부가 비용 : 미용실, 면접 복장, 면접을 위한 타지역 이동 교통비 등
- 일상생활 비용 : 월세/관리비, 공과금(조세/연금 제외), 통신비(소액 결제 제외), 식비, 교통비, 의료비(질병 치료 외 미용 목적 제외) 등
청년수당 사용처 및 불가항목 안내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진로탐색과 구직활동 시기에 소요되는 교육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되, 그 사용 용도를 청년이 자유롭게 설계하고 지출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다만, 지원금 성격상 사업 목적과 무관한 사용은 제한할 필요가 있어 카드 결제 불가 항목 및 청년수당 사용 불가 내역을 지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역을 숙지하시어 청년수당을 취지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수당 사용 결제 불가 업종 목록 참조
연번 | 코드명 | 연번 | 코드명 |
1 | 특급호텔 | 24 | 생명보험 |
2 | 1급 호텔 | 25 | 손해보험 |
3 | 2급 호텔 | 26 | 손해보험특종 |
4 | 콘도미니엄 | 27 | 손해보험장기, 신규 |
5 | 모텔, 여관, 기타숙박 | 28 | 손해보험장기, 기존 |
6 | 면세점 | 29 | 손해보험자동차 |
7 | 주류판매(유통) | 30 | 총포류 판매 |
8 | 상품권판매 | 31 | 카지노 |
9 | 복권판매 | 32 | 전자오락실 |
10 | 농협(상품권) | 33 | 성인용품판매점 |
11 | 룸싸롱 | 34 | 피부미용실 |
12 | 칵테일, 스텐드빠 | 35 | 안마업 |
13 | 나이트클럽 | 36 | 스포츠마사지 |
14 | 카바레 | 37 | 학교등록금 |
15 | 단란주점 | 38 | 유치원 |
16 | 맥주홀 | 39 | 중고차판매 |
17 | 유흥주점 | 40 | 신차판매 |
18 | 귀금속, 금, 은, 보석 | 41 | 수입자동차 |
19 | 자석요, 온돌매트, 옥매트 | 42 | 중장비판매, 수리 |
20 | 방문판매 | 43 | 오토바이 |
21 | 다단계판매 | 44 | 보트판매 |
22 | 실외골프장 | 45 | 종교단체 |
23 | 비디오방/전화방 | 46 | 무속, 철학관 |
청년수당 사용 시 유의사항
①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로 직접 지출
: 청년수당 전용 S20 체크카드로 온/오프라인 직접 결제가 원칙
- 신용카드 대금 납부 불가 - 휴대폰 소액결제 납부 불가
- 기프티콘 및 상품권 구매 불가, 충전식 결제 불가
- 타 통장으로 청년수당 이체하여 사용 불가
※ 단, 청년수당 통장에 개인 자비를 입금하여 사용 가능(예: 학원비 70만 원 결제를 위해 개인 자비 20만 원 입금 후 결제)
- 현금 결제 지양
※ 단, 월세 납부 등 현금 결제가 불가피한 사용처의 경우 청년수당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 후 증빙자료를 연말(2023년 12월 31일)까지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청년수당 사용내역 증빙자료(예. 월세비 납부한 경우: 월세 관련 계약서와 해당 계좌이체내역 제출 필요)를 요청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미제출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여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1일 이체 한도 30만 원(금융정책에 따라 한도제한계좌로 지정됨)
※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틀에 나눠 이체하거나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이체 진행해야 함
② 개인재산축적 금지
- 적금 납입 불가
- 일반대출 상환 비용으로 사용 불가 ※ 단, 학자금대출·주거용 대출은 납입 가능
- 세금, 연금, 보험료 납부 불가
※ 건강보험료는 미납 시 의료기관 이용이 불가하므로 예외적으로 납입을 허용
- 청년수당을 사용하지 않고 지원금을 모아두는 행위 금지
③ 유흥 · 사행 · 사치 · 향락 목적 사용 금지
- 클린카드 결제 불가 사용처를 포함하여 주류, 담배, 명품, 귀금속 등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범위로 사업 취지에 벗어나는 사용 불가
- 클린카드 사용 불가 결제처 : 특급호텔, 주류 판매, 상품권 판매, 룸살롱, 나이트클럽, 주점, 유흥주점, 성인용품 판매점, 피부관리실, 안마업, 스포츠 마사지, 총포류 판매점, 비디오방, 민간보험(생명/손해보험), 귀금속 등
④ 해외 입·출국 항공권 등 해외 결제 불가
- 해외 결제 불가(국내 타 시·도 결제는 가능)
- 해외로 입·출국하는 항공권 구매는 해외결제로 간주하여 지출 불가
⑤ 이월 지양
- 월별 지급되는 지원금은 당월 사용이 원칙이나, 활동 계획에 따라 필요시 소액 이월은 가능하며, 별도의 이월 신청 절차는 없음
※ 청년수당의 사업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거나, 개인재산축적 목적으로 장기 미사용 시 자격 박탈과 환수 혹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수당 FAQ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수당 자격상실신고 기준
청년수당 자격상실신고는 상시로 온라인 제출하면 됩니다.
1. 취업 (아래 두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 청년수당 취업의 기준
① 주 30시간 초과 그래고 3개월 초과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② 고용보험 가입 ( 이때 취업일자는 고용보험 가입일자임)
2. 창업(아래 두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 청년수당 창업의 기준
① 주 30시간 초과 그래고 3개월 초과 상근이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② 오프라인 매장 또는 온라인 매장 개점
3. 진학
4. 입대
5. 서울시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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