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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청년수당 사용처 및 불가 업종 안내와 자격상실신고기준, 사용시 유의사항

by 행복으로 가는 길 2023. 6. 11.

 

"서울 청년수당 사용처 및 불가 업종 안내"


청년수당 사용처 및 불가업종
청년수당 사용처 및 불가업종

 

청년수당 대표 사용처

  1.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 관련 비용 : 자격증, 학원, 독서실비, 도서구입 등
  2. 구직활동을 위한 부가 비용 : 미용실, 면접 복장, 면접을 위한 타지역 이동 교통비 등
  3. 일상생활 비용 : 월세/관리비, 공과금(조세/연금 제외), 통신비(소액 결제 제외), 식비, 교통비, 의료비(질병 치료 외 미용 목적 제외) 등

 

청년수당 Q&A

 

청년수당 사용처 및 불가항목 안내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진로탐색과 구직활동 시기에 소요되는 교육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되, 그 사용 용도를 청년이 자유롭게 설계하고 지출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다만, 지원금 성격상 사업 목적과 무관한 사용은 제한할 필요가 있어 카드 결제 불가 항목 및 청년수당 사용 불가 내역을 지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역을 숙지하시어 청년수당을 취지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수당 사용 결제 불가 업종 목록 참조

연번 코드명 연번 코드명
1 특급호텔 24 생명보험
2 1급 호텔 25 손해보험
3 2급 호텔 26 손해보험특종
4 콘도미니엄 27 손해보험장기, 신규
5 모텔, 여관, 기타숙박 28 손해보험장기, 기존
6 면세점 29 손해보험자동차
7 주류판매(유통) 30 총포류 판매
8 상품권판매 31 카지노
9 복권판매 32 전자오락실
10 농협(상품권) 33 성인용품판매점
11 룸싸롱 34 피부미용실
12 칵테일, 스텐드빠 35 안마업
13 나이트클럽 36 스포츠마사지
14 카바레 37 학교등록금
15 단란주점 38 유치원
16 맥주홀 39 중고차판매
17 유흥주점 40 신차판매
18 귀금속, 금, 은, 보석 41 수입자동차
19 자석요, 온돌매트, 옥매트 42 중장비판매, 수리
20 방문판매 43 오토바이
21 다단계판매 44 보트판매
22 실외골프장 45 종교단체
23 비디오방/전화방 46 무속, 철학관

 

 

청년수당 사용 시 유의사항

①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로 직접 지출

: 청년수당 전용 S20 체크카드로 온/오프라인 직접 결제가 원칙

- 신용카드 대금 납부 불가 - 휴대폰 소액결제 납부 불가

- 기프티콘 및 상품권 구매 불가, 충전식 결제 불가

- 타 통장으로 청년수당 이체하여 사용 불가

※ 단, 청년수당 통장에 개인 자비를 입금하여 사용 가능(예: 학원비 70만 원 결제를 위해 개인 자비 20만 원 입금 후 결제)

- 현금 결제 지양

※ 단, 월세 납부 등 현금 결제가 불가피한 사용처의 경우 청년수당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 후 증빙자료를 연말(2023년 12월 31일)까지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청년수당 사용내역 증빙자료(예. 월세비 납부한 경우: 월세 관련 계약서와 해당 계좌이체내역 제출 필요)를 요청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미제출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여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1일 이체 한도 30만 원(금융정책에 따라 한도제한계좌로 지정됨)

※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틀에 나눠 이체하거나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이체 진행해야 함

 

② 개인재산축적 금지

- 적금 납입 불가

- 일반대출 상환 비용으로 사용 불가 ※ 단, 학자금대출·주거용 대출은 납입 가능

- 세금, 연금, 보험료 납부 불가

※ 건강보험료는 미납 시 의료기관 이용이 불가하므로 예외적으로 납입을 허용

- 청년수당을 사용하지 않고 지원금을 모아두는 행위 금지

 

③ 유흥 · 사행 · 사치 · 향락 목적 사용 금지

- 클린카드 결제 불가 사용처를 포함하여 주류, 담배, 명품, 귀금속 등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범위로 사업 취지에 벗어나는 사용 불가

- 클린카드 사용 불가 결제처 : 특급호텔, 주류 판매, 상품권 판매, 룸살롱, 나이트클럽, 주점, 유흥주점, 성인용품 판매점, 피부관리실, 안마업, 스포츠 마사지, 총포류 판매점, 비디오방, 민간보험(생명/손해보험), 귀금속 등

 

④ 해외 입·출국 항공권 등 해외 결제 불가

- 해외 결제 불가(국내 타 시·도 결제는 가능)

- 해외로 입·출국하는 항공권 구매는 해외결제로 간주하여 지출 불가

 

⑤ 이월 지양

- 월별 지급되는 지원금은 당월 사용이 원칙이나, 활동 계획에 따라 필요시 소액 이월은 가능하며, 별도의 이월 신청 절차는 없음

 

※ 청년수당의 사업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거나, 개인재산축적 목적으로 장기 미사용 시 자격 박탈과 환수 혹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수당 FAQ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수당 FAQ

 

청년수당 자격상실신고 기준

청년수당 자격상실신고는 상시로 온라인 제출하면 됩니다.

1. 취업 (아래 두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 청년수당 취업의 기준

① 주 30시간 초과 그래고 3개월 초과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② 고용보험 가입 ( 이때 취업일자는 고용보험 가입일자임)

 

2. 창업(아래 두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 청년수당 창업의 기준

① 주 30시간 초과 그래고 3개월 초과 상근이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② 오프라인 매장 또는 온라인 매장 개점

 

3. 진학

4. 입대

5. 서울시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 이동

 

자격상실신고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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