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정책

2025년 2월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정책 정리

by 행복으로 가는 길 2025. 2. 16.
경기도_소상공인_지원정책
경기도_소상공인_지원정책

 

 

2025년 2월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정책 정리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 및 대상

  • 소상공인 대상 총 4,500억 원 지원 예정
  • 대상 : 경기도 내 소재 소상공인
  • 최대 대출 한도 : 업체당 1억 원 이내
  • 대출 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상환)
  • 금리 : 변동금리 적용 (시중은행 대비 저금리)
  • 특별 지원
    - 대환자금 : 1,000억 원 규모로 확대 (전년 대비 500억 원 증액)
    - 대상 : 기존 소상공인 자금 및 일반 시중은행 소상공인 대출 사용자
  • 신청 방법
    -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 (필요시)
    - 은행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청
  • 주의사항
    -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세부 지원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공고 확인 필요
    -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므로, 관심 있는 소상공인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전환 지원

  • 스마트기기 도입 지원
    - 키오스크, POS 등 스마트기기 도입 지원
    -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

  • 온라인 판매채널 입점 교육 제공
    - 온라인 판매채널 입점 교육 제공
    - 스마트스토어 개설 및 활용 방법 교육
    - 오픈마켓 입점 지원

  • 홍보 마케팅 컨설팅 지원
    -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홍보 마케팅 컨설팅 지원
    - SNS 활용 교육
    - 홍보물 제작 노하우 교육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https://www.sbiz.or.kr/smst/main.do)

 

소상공인 배달 · 택배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배달, 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
  • 배달, 택배 실적 :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의 배달, 택배비 이용실적
  • 활동 사업자 : '24년 12월 31일 이전이며,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사업자
  • 업종 제한 : 전 업종(단,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가능
  • 지원금액 : 최대 20만 원
  • 신청만의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1533-0500,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2025년_소상공인_배달택배비_지원_사업_시행_공고.pdf
0.52MB

 

 

 

소상공인 배달 · 택배비_지원사업
소상공인 배달 · 택배비_지원사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종합설명회 개최

  • 2025년 경기도 골목상권 특성화(노후상가, 희망상권) 지원사업
  • 신청일시 : 2025년 2월 7일 ~ 2월 26일 18:00까지
  • 지원규모 : 개소당 4억 원 ※ 시 · 군비 50% 매칭
  • 지원주요 내용 : 

지원주요내용
지원주요내용

 

경기도 골목상권 특성화 지원사업 안내

 

경기도_골목상원_특성화_지원사업
경기도_골목상원_특성화_지원사업

 

  중소기업 육성자금

  • 총 2조 원 규모의 지원금 확정
  • 경영안정 운전자금 1조 3000억 원, 시설자금 7000억 원 배정
  • 소상공인 대상 4500억 원 지원 예정

 

  소상공인 힘내 Go 프로젝트

  • '경기 소상공인 힘내 GO 카드' 출시 예정
  • 가게당 500만 원 한도의 운영비 전용 자금 지원 카드
  • 선착순 2만여 명 대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