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가정과 상업시설,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그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 원, 상업시설은 최대 40만 원까지 환경도 지키고 용돈도 받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입니다.
탄소포인트 새롭게 변경된 지급기준과 인센티브 지급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지급 기준
- 기존에는 감축, 유지, 표준 사용량 인센티브 중 한 가지만 지급
- 연간 최대 10만원
✅ 변경된 지급 기준 (아래 표 확인)
- 감축, 유지중 한가지 + 표준사용량 인센티브가 중복 지급이 가능
- 연간 최대 13만 5천원
탄소중립포인트 변경내용
아래 감축인센티브, 유지인센티브 중 한 가지와 표준사용량 인센티브 중복 지급이 가능 연간 최대 13만 5천 원
기 존 | 변 경 |
감축, 유지, 표준사용량 인센티브 중 한가지만 지급(연간 최대 10만원) |
감축, 유지 중 한가지 + 표준 사용량 인센티브 중복 지급 가능(연간 최대 13.5만원 |
탄소중립포인트 개인 지급 기준
✅ 감축인센티브 : 참여자가 에너지 5% 이상 감축률에 성공했을 시 탄소포인트 연 2회 지급
감축율(이상)~(미만) | 전기 | 수도 | 가스 |
5% ~ 10% | 5,000P | 750P | 3,000P |
10% ~ 15% | 10,000P | 1,500P | 6,000P |
15% 이상 | 15,000P | 2,000P | 8,000P |
※ 1 탄소포인트 최대 2원
✅유지인센티브 : 2회 이상으로 5% 이상 감축해 감축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참여자가 0% ~ 5%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감축율(이상) ~ (미만) | 전기 | 수도 | 가스 |
0% ~ 5% | 3,000P | 450P | 1,800P |
✅표준사용량 인센티브(가구 참여자 대상)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참여자 평균 에너지 사용량의 50% 이하로 사용했을 시 지급
에너지 사용량 | 전기 | 수도 | 가스 |
표준 사용량 50%이내 | 5,000P | 750P | 3,000P |
탄소중립포인트 상업(법인), 학교 지급 기준
✅ 감축인센티브 : 참여자가 에너지 5% 이상 감축률에 성공했을 시 탄소포인트 연 2회 지급
감축율(이상)~(미만) | 전기 | 수도 | 가스 |
5% ~ 10% | 20,000P | 3,000P | 12,000P |
10% ~ 15% | 40,000P | 6,000P | 24,000P |
15% 이상 | 60,000P | 8,000P | 32,000P |
※ 1 탄소포인트 최대 2원
✅유지인센티브 : 4회 이상으로 5% 이상 감축해 감축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참여자가 0%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감축율(이상) ~ (미만) | 전기 | 수도 | 가스 |
0% ~ 5% | 12,000P | 1,800P | 7,200P |
⏩ 단지
- 대상 : 1년간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 사용량 (과거 1~2년간 평균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한 단지
- 기간 : 전년도 7월 ~ 다음연도 6월 (전년도 7월 이전 가입 필요)
- 기준 :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 참여율을 60:40 비율로 평가
탄소중립포인트 가입과 참여방법
가입방법
✅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의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 회원가입유형을 선택합니다.
✅ 일반 참여자를 클릭합니다.
✅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에 필요한 이용약관, 개인정보활용, 교유식별처리 약관을 확인 후 동의합니다.
✅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에 필요한 실명인증을 진행합니다.
✅ 실명인증 후 거주하시는 주소 입력을 위해 우편번호 검색 후 주소 입력을 진행합니다.
※ 인센티브 유형에서 '현금'을 선택하시면 계좌정보도 함께 입력합니다
✅ 필수 자원정보 입력을 진행합니다.
- 전기, 수도는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셨다면 입력이 필요 없습니다.
- 도시가스 업체 경우에는 입력하신 주소를 기반으로 지역도시가스 업체의 고지서 샘플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만약 카톡으로 고지서를 받으실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납부자번호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선택정보는 통계자료 활용을 위해 사용되므로 필수입력사항이 아닙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쌓는 저탄소생활 실천방법
탄소중립포인트 FAQ
✅ 회원 가입 시 거주하는 아파트가 목록에서 조회되지 않을 때는 미등록 아파트일 경우이므로 해당 지자체에서 담당자가 등록을 해야 목록에 나오게 됩니다.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통보를 주시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아파트 거주 시 고지서를 받지 않는 경우는 전기, 수도 요금이 관리비 합산 되어 같이 나온다면 공동주택을 선택하셔서 '관리비 합산'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 이사를 갈 경우에는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주소변경신청을 하고, 이전하신 지자체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서울시에서 에코마일리지를 별도로 운영 중이므로 서울시로 이사를 가실 경우는 참여자께서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참여자께서 직접 탄소포인트제에 개인정보수정에서 '서울시로 이전 신청'으로 신청 합니다.
- 이전신청하시면 탄소포인트제 계정이 휴면 처리되며 에코마일리지로 이전신청자 명단을 송부합니다.
- 이후에 에코마일리지에서 가입안내 문자 수신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문의는 에코마일리지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에서는 에너지 사용량을 반기별 탄소포인트인센티브 산정이 완료된 이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반기 (1 ~ 6월)의 에너지 사용량은 당해연도 12월에, 하반기 (7 ~ 12월)의 에너지 사용량은 다음 해 6월에 인센티브 산정이 완료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반기 인센티브는 당해연도 11월 ~ 12월에, 하반기 인센티브는 다음연도 5월 ~ 6월에 지급됩니다.
✅ 고지서의 고객번호는 전기, 가스는 '고객번호'라고 적힌 숫자를 넣으시면 되고, 수도는 '수용가 납부자번호'를 넣으시면 됩니다.(가입 시 '고객번호 도움말' 참고)
✅ 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받으려면, 시중은행(우리, 기업, 국민은행, 농협 등)에서 발급하는 그린카드를 신청하시고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에 가입하시게 되면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에서 발생된 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반기별 연 2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그린카드 명의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자 명의가 같을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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