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히 제기된 요구사항을 토대로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해,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경우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사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17일 도입된 후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만 약 343만 건으로 제도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사항을 먼저 살펴보면,
1. 현행 5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이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범위가 넓어집니다.
- 소화전 5m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 버스정류소 10m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 인도(보도)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등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개선되는 사항에는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에 인도가 포함되고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인도에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해왔으나, 앞으론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마다 달랐던 신고 기준도 통일됩니다.
👉 [연관기사] '인도 불법주정차, 꼼짝마' ... 전국민 사진찍어 신고 가능
이에 따라, 그간 지자체별로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되었던 신고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되어 불법주차시 1분이상 주차를 하면 시민들이 1분 간격으로 사진 찍어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2.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횡단보도 신고 기준 변경
일부 지자체에서는 횡단보도 신고 기준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7월 부터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침범한 경우도 신고 대상(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이 되는 것으로 기준이 일원화되어 보행자의 통행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고 기준을 통일했습니다.
3.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 변경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해 도입된 만큼 주민신고 횟수를 일부 지자체에서는 1인 1일 3회 또는 1일 5회 등으로 신고 횟수에 제한이 있었지만, 횟수 제한을 폐지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존에 인도 등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할것입니다.
4. 주정차단속 과태료 알아보기
5. 내 과태료 조회하기
내 과태료가 있는지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경찰청 교통민원24에 접속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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