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가사관리사가 방문해 방, 주방, 화장실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등을 지원받아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 · 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목차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 맞벌이 · 다자녀 가정
- 임산부가구 :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 :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 (만 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 2004년 6월 20일 출생자부터 해당
✅ 지원규모
- 약 13,000 가구 지원 (자치구별 상이)
✅ 지원내용 : 가정방문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
- 제외 : 정리정돈, 취사, 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 우선지원 : 가정 돌봄 공백 발생 가구
-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가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지원 횟수 : 1가구당 총 6회
- 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
✅ 이용요금
- 무료 (본인부담금 없음)
✅ 서비스 절차
1. 온라인 서비스 신청 : '23년 6월 27일 오픈예정
2. 이용자 자격심사 : 동주민센터
3. 이용자 선정 및 가사관리사 매칭 : 서비스 운영업체 (자치구 협조)
4. 서비스 이용(6회) 및 만족도 조사 : 이용자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3년 6월 27일(화) 10:00 ~ '23년 7월 6일(목) 23:59까지
✅ 신청방법
- 패밀리서울 familyseoul.or.kr ☜ Go
- 서울형 가사서비스 seoulgasa.or.kr ☜ Go
✅ 신청절차
①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 접속
② 회원가입
④ 자가진단
⑤ 개인정보 제공 동의
⑥ 로그인
⑦ 서비스 신청
⑧ 정보 입력
⑨ 증빙서류 첨부
⑩ 최종 제출
✅제출서류 안내
- 붙임 2 참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원칙)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정 제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기준
서울형 가사서비스 소득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150% 이하 | 6,653,000 | 8,102,000 | 9,497,000 | 10,342,000 | 12,162,000 | 13,481,000 |
✅ '23년 기준 건강보험표 본인부담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수 | 소득기준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포함여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2인 | 5,185,000 | 미포함 | 183,861 | 142,142 | 186,476 |
포함 | 207,414 | 160,350 | 210,364 | ||
3인 | 6,653,000 | 미포함 | 237,913 | 206,359 | 242,216 |
포함 | 268,390 | 232,794 | 273,244 | ||
4인 | 8,102,000 | 미포함 | 291,898 | 273,699 | 299,947 |
포함 | 329,290 | 308,760 | 338,370 | ||
5인 | 9,497,000 | 미포함 | 346,067 | 335,569 | 359,887 |
포함 | 390,398 | 378,555 | 405,989 | ||
6인 | 10,842,000 | 미포함 | 403,785 | 402,840 | 434,962 |
포함 | 455,510 | 454,444 | 490,681 | ||
7인 | 12,162,000 | 미포함 | 434,962 | 436,179 | 476,875 |
포함 | 490,681 | 492,054 | 537,963 | ||
8인 | 13,481,000 | 미포함 | 521,613 | 527,523 | 563,270 |
포함 | 588,432 | 595,099 | 635,425 | ||
9인 | 14,800,000 | 미포함 | 563,270 | 570,140 | 625,329 |
포함 | 635,425 | 643,175 | 705,434 | ||
10인 | 16,120,000 | 미포함 | 625,329 | 628,210 | 729,187 |
포함 | 705,434 | 708,684 | 822,596 |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는 공고일 ('23년 6월 19일) 기준 전월(5월) 산정 원칙
✅ 보험료 납부확인서 확인하는 방법
서울형 가사서비스 제출서류
임산부 가구의 자격요건과 필요 서류
✅ 자격요건
-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일 기준 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인 경우 신청자격이 되며 가족 돌봄 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지원이 됩니다.
✅ 필요서류
⏩ 임산부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 장기 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必) - 가구 구성원 중 소득 있는 자는 모두 제출
- 임신사실 확인서(병원진단서) (必) ※ 3개월 내 발급 예외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대체 가능
- (해당 시) 가족 돌봄 공백 발생 증빙자료(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 시) 부, 모 세대 분리 되어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 장기 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必) - 가구 구성원 중 소득 있는 자는 모두 제출
- (해당 시) 가족 돌봄 공백 발생 증빙자료(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 시) 부, 모 세대 분리 되어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가구의 자격요건과 필요 서류
✅ 자격요건
-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공고일 기준('23.6.18)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경우 신청자격이 되며 가족 돌봄 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지원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 : 2004년생 6월 20일 출생 자녀부터)
✅ 필요서류
⏩ 다자녀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 장기 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必) - 가구 구성원 중 소득 있는 자는 모두 제출
- 임신사실 확인서(병원진단서) (必) ※ 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 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 시) 부, 모 세대 분리 되어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맞벌이 가구의 자격요건과 필요 서류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 자격요건
-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경우 신청자격이 되며 가족 돌봄 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지원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 : 2004년생 6월 20일 출생 자녀부터)
✅ 필요서류
⏩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 장기 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必) - 가구 구성원 중 소득 있는 자는 모두 제출
- (해당 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 시) 부, 모 세대 분리 되어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 장기 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必) - 가구 구성원 중 소득 있는 자는 모두 제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 참조, 부부 모두 제출) (必)
- 근로 유형별 제출서류 (必)
[상시근로자의 경우]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 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1부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신고서
[기타 일용직의 경우]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소득신고서(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통장사본(3개월분) 등)
- (해당 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 시) 부, 모 세대 분리 되어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등 혼합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 장기 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必) - 가구 구성원 중 소득 있는 자는 모두 제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 참조.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만 제출) (必)
-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외 별도 추가서류 제출 없음
-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근로유형별 제출서류 제출 필요(必)
[상시근로자의 경우]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 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1부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신고서
[기타 일용직의 경우]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소득신고서(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통장사본(3개월분) 등)
- (해당 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 시) 부, 모 세대 분리 되어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서울형 가사서비스 자격확인용 제출서류별 발급처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공통사항 | ①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必) - 의료급여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대체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 ||
②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구비서류 - 질병 진단서,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
의료기관 등 | |||
③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
|||
임산부 | 임신중 | ① 임신사실 확인서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대체 가능 |
의료기관 | |
출산 후 1년이내 |
- 추가 증빙 서류 제출 없음 | - | ||
다자녀 (2자녀 이상) |
- 추가 증빙 서류 제출 없음 | - | ||
맞벌이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 |
- 추가 증빙 서류 제출 없음 | - | ||
맞벌이 (모두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 또느 혼합)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만 제출 |
상시 근로자 |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1 참조) ②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 | |
1)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 | |||
2)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 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 해당 재직기관 | |||
자영업자 |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1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 홈택스) ③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 | ||
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세무서, 홈택스, 정부24 | |||
2) 부가가치세신고서 | 세무서, 홈택스 | |||
기타 |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1 참조) ② 소득 증빙자료 - 고용임금확인서, 통장사본(3개월분) 등 |
재직기관 (고용임금확인서) 등 |
서울형 가사서비스 권역별 문의처(지역별 문의처)
운영업체 | 권역 자치구 | 전화번호 | 카카오톡채널 |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 종록,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잔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 1566-7390 | |
참사랑어머니회 | 마포구, 은평구,양천구, 강서구 | 02-3473-0508 |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 1660-4766 | |
든든한 파출부 |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02-845-8797 | |
(주)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 서촉,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02-6204-4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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