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는 2023년 6월 1일 이후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에 참여한 사람 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입니다. 자세한 기준과 지원금액은 아래를 참고하셔서 놓치는 혜택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입원 · 격리자 생활지원비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하여 충실히 이행한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격리의무(7일)가 격리권고(5일)로 변경되더라도 격리참여 및 이행을 통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6월 1일 이후 격리자의 기준이며 이전 격리자의 경우는 자격 및 지원기준이 상이하므로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입원 · 격리자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입원자 제외)하고
✅ 각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아래 선정기준 확인)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 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공동격리 참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여부 확인 바로가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링크로 들어가셔서 나(가족)의 격리 해제일이 신청가능 기간에 포함된다면 '신청 가능여부 조회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
✅ 가구원 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 → 별도 신청)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선정기준
✅ 소득기준 확인
-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이 해당하는 입원 · 격리자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입원자는 입원, 퇴원 확인서로 격리참여를 대신합니다.
✅ 내 건강보험료 확인하는 방법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2023년 건강보험표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표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류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 가능한 서류
-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등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코로나19 생활지원비 6월 1일 이후 변경된 지급절차
① 코로나19 양성확인 통지 문자가 발송됩니다.
- 격리권고 및 격리참여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 안내 제공
②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온라인, 전화, 대리방문을 통해 신청 후 등록완료 문자 확인
✅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온라인 | 양성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or 정부24 | ☞ 정부24 바로가기 |
전화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 내 거주지 관할보건소 |
대리방문 |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
⏩ 격리참여란? :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 동안 건강 회복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해야 생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③ 격리이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의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방법 준수
④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 생활지원비 : 정부 24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유급휴가비 : 국민연금공단 지사
⑤ 지원금 지급
- 지급요건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제외대상
✅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습니다.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차,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를 처뭅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차,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
✅ 격리 미이행자
- 생활지원비 지급 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허용된 사유 외의 외출 등이 확인 되는 등 미이행이 적발될 경우 지원비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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