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1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안내와 변경된 지급절차 안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는 2023년 6월 1일 이후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에 참여한 사람 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입니다. 자세한 기준과 지원금액은 아래를 참고하셔서 놓치는 혜택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목차 코로나19 입원 · 격리자 생활지원비란?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여부 확인 바로가기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 생활지원비 6월 1일 이후 변경된 지급절차 생활지원비 지원제외대상 코로나19 입원 · 격리자 생활지원비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하여 충실히 이행한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격리의무(7일)가 격리권고(.. 2023. 6.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