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사용처 및 불가 업종 안내와 자격상실신고기준, 사용시 유의사항
"서울 청년수당 사용처 및 불가 업종 안내" 청년수당 대표 사용처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 관련 비용 : 자격증, 학원, 독서실비, 도서구입 등 구직활동을 위한 부가 비용 : 미용실, 면접 복장, 면접을 위한 타지역 이동 교통비 등 일상생활 비용 : 월세/관리비, 공과금(조세/연금 제외), 통신비(소액 결제 제외), 식비, 교통비, 의료비(질병 치료 외 미용 목적 제외) 등 청년수당 Q&A 청년수당 사용처 및 불가항목 안내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진로탐색과 구직활동 시기에 소요되는 교육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되, 그 사용 용도를 청년이 자유롭게 설계하고 지출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다만, 지원금 성격상 사업 목적과 무관한 사용은 제한할 필요가 있어 카드 결제 불가 항목 및 청년수당 사용 불가 내역을 지정하고 있음..
2023.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