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과태료1 7월부터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히 제기된 요구사항을 토대로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해,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경우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사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17일 도입된 후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만 약 343만 건으로 제도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사항을 먼저 살펴보면, 1. 현행 5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이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범위가 넓어집니다. 소화전.. 2023. 6.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