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미래 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공고을 올리며,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지역소멸, 축소사회에 관한 인구절벽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할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미래 한국 아이디어 공모전이란?
급격한 경제, 사회 구조 변화 속에서 미래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하여 국민들과 같이 고민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2023년도 '미래 한국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창의적 정책 및 기술적 대안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및 활용을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공모 과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아이디어
세부과제 | 주요내용 | |
4대 분야 | 저출산 대응 | 일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출산,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아이디어 |
고령사회 대비 | 안정적인 노인 돌봄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아이디어 | |
경제활동인구 확충 | 고령층 여성, 외국인 등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 | |
축소사회 적응 |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아이디어 - 6~21세, 정해진 교육과정을 다닐 수 있는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과 청소년 |
6대 핵심과제 | 1. 일 · 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차별없는 출산, 양육 환경 조성 |
2. 외국인력 유치 규제완화 및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 검토 | |
3. 영우아 · 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확충 | |
4.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논의 착수 | |
5. 학령인구 감소에의 적응 및 효과적 지방소멸 대응 | |
6. 정책 효과성 평가를 통한 제도 보한 · 재설계 |
아이디어 공모전 예시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절차 및 시상규모
■ 과제선정 및 1차(서류) 심사
1. '23년 6월 15일 ~ 8월 14일 : 아이디어 제안, 등록
2. '23년 8월 ~ 9월 초 : 1차(서류) 심사 및 본선진출자 선발
■ 경진대회 본선 및 시상
1. '23년 9월 중순 ~ 말 : 본선진출자 대상 전문가 멘토링
2. '23년 10월 초 : 본선 진행 및 시상, 나눔
※ 본 일정은 주관기관 측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아이디어로'에 공지)
■ 시상 규모
1. 일정 : '23년 10월 초 예정 ※ 본선(발표)과 동시진행
2. 훈격 : 기획재정부장관상 2점(대상, 최우수), 국회미래연구원 원장상 6점(우수 2, 장려 4) 등 입선포함 총 16점
상 격 | 시상주체 | 수량 | 상 금 |
대 상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1 | 각 500만원 |
최우수상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1 | 각 300만원 |
우수상 | 국회미래연구원장 | 2 | 각 100만원 |
장려상 | 국회미래연구원장 | 4 | 각 50만원 |
입선 | 한국발명진흥회장 | 8 | 각 20만원 |
계 | 16 | 총 1,360만원 |
※ 수상한 아이디어는 현장 발표심사를 통해 아이디어를 공개하며, 아이디어가 공개됨에 따라 해당 아이디어의 사용권한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됨을 원칙으로 함(총 8건만 발표심사에 참여)
※ 단, 해당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제안자가 아이디어 나눔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아이디어 나눔 증서'를 제공함
※ 미선정 아이디어는 공개하지 않으며, 아이디어의 권리는 제안자에게 있음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자격
■ 제시된 과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국민(개인 또는 팀 가능)
※ 아이디어 플랫폼(www.idearo.kr, 이하 '아이디어로') 회원가입 필수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신청일 기준)는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증의 필요
※ 팀으로 참가 시 4명 이하로 팀원을 구성(팀 신청 매뉴얼 참고)
아이디어 공모전 신청기간
2023년 6월 15일(목) ~ 2023년 8월 14일(월) 약 2개월
※ 접수마감 당일 아이디어로 등록 완료 분에 한함
아이디어 신청방법
■ '아이디어'로 회원가입 후 해당 플랫폼을 통한 신청접수 ☞ GO!!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 동의 필요(플랫폼 회원가입 시 체크, 동의)
■ 참가자(팀)는 '아이디어로'의 '오늘의 도전과제' 메뉴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할 "미래 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과제를 선택
- 아이디어 내용을 플랫폼에 등록(첨부파일. 붙임 1), 비밀유지서약서(첨부파일. 붙임 3)를 플랫폼에서 서약동의 체크
- 아이디어 제안 시 필요한 추가 자료는 첨부파일로 압로드 가능
아이디어 전문가 멘토링
■ (일정) '23년 9월 중순 ~ 9월 말 예정
- 구체적인 멘토링 일정과 장소는 추후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예정
■ (대성) 수상 대상 16건 중 상위 8명(팀)
- 본선(발표) 심사 대상
■ (절차) 해당분야 외부 전문가가 2인 1조로 멘토단을 구성하여 총 2회의 멘토링 진행
- 1회차 : 아이디어 콘셉트화 및 구상
- 2회차 : 아이디어 구체화
<각 회차별 멘토링 계획>
구분 | 외부 전문가 (정책 전문가) | 외부 전문가 (문제해결 전문가) |
1회 | 아이디어 점검 및 제도 현황 검토 등 | 과제 접근 방법 및 문제사항 검토 등 |
2회 | 아이디어 구체화 및 방향 점검 | 적용 방안 구체화 |
■ (자료작성) 총 2회 멘토링을 거쳐 구체화한 아이디어 내용을 본선(발표) 자료작성
- 아이
👉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10개 선정 온라인 투표 참여
아이디어 본선(발표) 심사
■ (일정) '23년 10월 초 예정
- 본선(발표) 일정과 장소는 추후 '아이디어로'에 공지 또는 별도 통보
■ (대상) 멘토링을 거친 본선(발표) 심사 대상 8명(팀)
■ (절차) 구체화, 고도화 단계를 거친 아이디어를 본선진출자(팀)가 현장에서 발표 진행
■ (최종순위) 현장 발표를 토대로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최종순위 결정
- 최종순위가 결정된 후 바로 시상식 개최(경진대회 본선과 같은 날)
<본선(발표) 심사위원 및 기준>
심사위원 | 해당 분야 정부기관 및 기업, 대학 관리자급 등 |
심사기준 | 문제해결가능성 30점, 실현가능성(구체성_사업성) 40점, 참신성 30점 |
아이디어 과제 내용문의
- '아이디어로'의 '챌린지 - 일반과제' 메뉴에서 해당 과제를 선택한 후 하단에 댓글을 작성하여 문의
- 과제를 제시한 아이디어로 운영자가 답변 예정(플랫폼 활용)
아이디어 유의사항
■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한 소유권은 제안자에게 있음
- 다만, 본 공모전은 아이디어 나눔을 목적으로 하며, 제안자는 해당 아이디어를 주최/주관기관이 공개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참여해야 함
■ 제안한 아이디어는 직접 착상한 것으로서 차후 타인의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표절, 도용, 탈취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로 인한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아이디어 제안자 본인에게 있음
- 본인이 직접 착상한 아이디어라도, 타 공모전에 제출하여 수상한 이력이 있는 등 아이디어가 타인의 소유가 되었을 경우 타인 아이디어로 규정
■ 표절, 도용, 탈취 아이디어로 확인되면 거래 또는 시상 후보에서 제외되면, 해당 아이디어로 계약체결 또는 입상한 경우에는 관련 계약과 이상은 취소되고, 거래대금, 시상금은 환수 조치됨
■ 이미 공개된 아이디어(타 공모전 수상 포함)는 시상에서 제외되며, 시상한 경우라도 공개 아이디어로 확인되면 입상 취소 및 시상금 환수 조치됨
■ 제안자는 공모전 종료 통보를 받기 전까지 아이디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아야 함(비밀유지 서약서[첨부파일 붙임 3] 동의)
■ 참가희망자는 개인과 팀 중 1개 부문만 선택하여 참가 가능
■ 팀은 최대 4인(팀장 포함)으로 구성, 팀원 모두 아이디어 구상에 기여해야 하며 추후 기여도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 없이 아이디어를 제안 및 거래(나눔 포함)하는 경우 거래가 취소될 수 있음(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아이디어 제안자 본인의 임, 직원으로 소속된 기업, 기관, 단체의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경우 수상 및 지원금 제공에서 제외(취소)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제아자 본인에게 있음
■ 적합한 아이디어 제안이 없는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아이디어 등록일 기준, 제안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특허출원, 등록 등을 통하여 이미 권리화가 되었거나 또는 이를 염두에 둔 제안자는 아이디어 제안 양식[첨부파일 붙임 1] 내 기타 사항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해당 정보의 미공개로 인해 발생되는 보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아이디어 등록자 본인에게 있음
- 참고) 특허법 제30조 및 실용신안법 제5조에 따라 이미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개한 경우라도 공개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하는 경우 권리화 가능(디자인은 6개월 이내 출원하는 경우 권리화 가능)
■ 추후 아이디어 제안자 실명으로 아이디어 거래 또는 수상 사실이 보도될 수 있고, 아이디어 제목이 공개될 수 있음
■ 시상금 수여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경진대회는 특허청의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첨부파일 붙임 4]"을 준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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