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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모의계산 바로가기

by 행복으로 가는 길 2023. 7. 2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의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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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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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모집개요

✅ 모집일정

  • 2022년 8월 22(월) 9:00 ~ 2023년 8월 21(월) 23:59까지

 

✅ 지원대상

  • 만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8년 ~ 2004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계 70만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 이용방법

  •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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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청년독립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

         ※ 소득평가액 = ①근로소득 + ②사업소득 + ③재산소득 + ④공적이전소득 - ⑥근로 · 사업소득공제

 

  •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 재산가액(1억 7백만 원 이하) : ⑦일반재산가액 + ⑧자동차가액 - ⑨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 ·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

         ※ 소득평가액 = ①근로소득 + ②사업소득 + ③재산소득 + ④공적이전소득 - ⑥근로 · 사업소득공제

 

  •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 재산가액(3억 8천만 원 이하) : ⑦일반재산가액 + ⑧자동차가액 - ⑨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청년월세 특별지원 모의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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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①근로소득 : 상시근로자소득

②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③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④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⑥근로 · 사업소득공제 : 근로 · 사업소득 30%

⑦일반재산 :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⑧자동차 : 자동차가액

⑨부채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 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2.74MB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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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지원합니다.
  • 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복사본, 파일 형식(jpg 등 이미지 파일, PDF)으로 제출이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란이 없는 서류는 '기타 서류'란에 반드시 입력

청년월세_지원_제출서류
청년월세_지원_제출서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
  • 복지로 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청년월세_관할주민센터_방문용_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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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 중,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Q&A, FAQ, 지자체별 접수처

  • 아래 매뉴얼에 궁금한 추가정보들이 있으니 필요하시면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하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2.74MB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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