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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안내와 변경된 지급절차 안내

by 행복으로 가는 길 2023. 6. 25.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는 2023년 6월 1일 이후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에 참여한 사람 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입니다. 자세한 기준과 지원금액은 아래를 참고하셔서 놓치는 혜택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_생활지원비_신청
코로나_생활지원비_신청

코로나19 입원 · 격리자 생활지원비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하여 충실히 이행한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격리의무(7일)가 격리권고(5일)로 변경되더라도 격리참여 및 이행을 통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6월 1일 이후 격리자의 기준이며 이전 격리자의 경우는 자격 및 지원기준이 상이하므로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입원 · 격리자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입원자 제외)하고

✅ 각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아래 선정기준 확인)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 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공동격리 참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여부 확인 바로가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링크로 들어가셔서 나(가족)의 격리 해제일이 신청가능 기간에 포함된다면 '신청 가능여부 조회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여부 확인 바로가기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여부 확인 바로가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

✅ 가구원 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 → 별도 신청)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코로나_생활지원비_신청
코로나_생활지원비_신청

 

선정기준

✅ 소득기준 확인 

  •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이 해당하는 입원 · 격리자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입원자는 입원, 퇴원 확인서로 격리참여를 대신합니다.

 

✅ 내 건강보험료 확인하는 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Go
  • 앱(The 건강보험)  ☞ Go
  • 정부 24 홈페이지  ☞ Go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2023년 건강보험표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표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류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 가능한 서류
  •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등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코로나19 입원_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5판).pdf
1.15MB

 

코로나19 생활지원비 6월 1일 이후 변경된 지급절차

① 코로나19 양성확인 통지 문자가 발송됩니다.

  • 격리권고 및 격리참여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 안내 제공

 

②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온라인, 전화, 대리방문을 통해 신청 후 등록완료 문자 확인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온라인 양성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or 정부24 ☞ 정부24 바로가기
전화 거주지 관할 보건소 ☞ 내 거주지 관할보건소
대리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 격리참여란? :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 동안 건강 회복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해야 생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③ 격리이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의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방법 준수

 

④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 생활지원비 : 정부 24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유급휴가비 : 국민연금공단 지사 

 

⑤ 지원금 지급

  • 지급요건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코로나_생활지원비_신청
코로나_생활지원비_신청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제외대상

✅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습니다.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차,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를 처뭅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차,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

★코로나19 입원_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5판).pdf
1.15MB

 

✅ 격리 미이행자

  • 생활지원비 지급 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허용된 사유 외의 외출 등이 확인 되는 등 미이행이 적발될 경우 지원비 환수 조치

코로나_생활지원비_변경내용
코로나_생활지원비_변경내용

 

코로나_생활지원비_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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